김정권 김해 전 국회의원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결정이 3월 중순을 넘기지 않을 것 같다"고 이같이 피력했다.
25일 김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재판 심리에서 내란죄 철회 문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탄핵소추 내용의 80%가 내란죄이며 이것이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은 국회 통과가 불가능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또 "검찰 수사 서류 송달 촉탁 문제이다"면서 "헌법재판소 법에는 송달 촉탁을 못하게 되어 있다. 헌재는 법에 금지한 송달 촉탁을 받았고 위법하게 받은 서류를 증거로 채택했다. 또한 받았다면 헌재에서 변론할 기회를 주어 반론권을 보장 해주어야 하는데, 대부분 생략 하거나 초시계를 두고 시간적 제한을 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직은 민주주의 정당성이 보장 되어 있다"며 "선출직중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제일 강한 대통령 탄핵 심리를 헌재가 민주적 정당성을 생략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 탄핵유무는 4명의 양심적인 재판관의 마음에 의해 결정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은 탄핵 사유도 안되고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총리직 정족수인 엉터리 방법으로 가결시켰다"면서 "한덕수 권한대행 먼저 복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권 전 의원은 "그동안 심리과정을 지켜본 결과 4명 정도가 증언과 증거 그리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 때로는 소추인측이 유리한 질문, 또 한편으로는 피소추인측이 유리한 질문 등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의문을 해소하는 노력을 하는것 같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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