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5월 15일까지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총력
창원특례시는 내달 15일까지를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고 25일 밝혔다.
봄철을 맞아 본격적인 영농 준비와 등산·나들이 등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산불 발생위험은 더욱 높아진다.
실제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창원에서 발생한 산불 13건 중 9건(약 70%)이 2월에서 5월 사이에 발생했다.
이에 시는 산불대책본부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비상근무와 관계기관 연락망 유지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시는 지난 19일 소방, 경찰, 산림조합 등 관계기관과 함께 ‘봄철 산불 대응태세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산불 예방과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봄철 대형산불 발생이 많았던 과거 사례를 분석하고 산불대책본부를 확대 운영해 산 연접 지역 감시활동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불 발생 시 최적 시간 내 헬기와 진화 인원이 현장에 도착해 진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휘 체계 등을 확립하고 야간산불 신속 대응을 위한 진화대도 편성해 총력 대응한다.
최근 진해구 용원동 야산에서 발생했던 산불의 원인이 텃밭의 잡풀과 쓰레기 소각이었던 것으로 밝혀진 만큼 소각행위 단속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창원시에는 주요 장소 28곳에 산불 징후 확인을 위한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또 전문진화대 91명, 산불감시원 131명, 그리고 공무원진화대 등이 산불 예방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항시 대기 중이다.
시는 산림지와 연접한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영농 부산물을 불법 소각하지 않도록 파쇄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농촌지역에서 농작물 병해충 방제를 목적으로 논·밭두렁과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산불로 이어질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농업 활동으로 발생한 영농폐기물의 수거와 재활용 촉진, 그리고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4월 30일까지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수거 활동은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처리 방법을 홍보하고 지역주민들을 비롯한 지역농협, 영농단체 등의 참여를 유도한다
아울러 수거 활성화를 위해 농가에서 영농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를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재활용 등급에 따라 폐비닐은 1kg당 60~140원, 폐농약용기류의 경우 1kg당 병류는 300원, 플라스틱류는 1,600원, 봉지류는 3,680원의 수거장려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하반기 집중 수거 기간 때는 136톤의 영농폐기물(폐비닐 93톤, 폐농약용기 2톤 등)이 수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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