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올해 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1400여대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만 지원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5등급 차량 전체가 지원대상으로 확대됐다.
또한,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도 조기폐차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종 등 제원에 따른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책정되며, 승용차 기준으로 5등급은 최대 300만원, 4등급은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전년도와 다르게 신청순이 아닌 택배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저소득층 소유 차량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3월 28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접수처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기후위기대응과 탄소중립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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