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25일부터 관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배달 서비스 수요 증가로 인해 배달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늘어나면서, 안전모 미착용, 신호 및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3.1절을 앞두고 일부 이륜차 폭주 행위 및 불법 개조 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배달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홍보 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배달 서비스의 증가로 인해 심야시간대 아파트 단지 내 소음 민원이 폭주하고 있으며, 일부 배달 오토바이들이 과잉 경쟁으로 인해 무리한 곡예운전을 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영주경찰서는 3월 중 영주시와 협업하여 불법 개조된 이륜차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민문기 영주경찰서장은 "봄철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운행량 증가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단속뿐만 아니라 홍보 및 계도를 병행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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