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24일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5월까지 상반기 공동주택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5개 구청으로부터 추천받아 선정한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 감사반이 공동주택 현장을 방문해 진행한다.
감사 세부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예산·회계 /공사·용역 /장기수선계획 /안전관리 등 시설물관리 /관리주체의 업무 등 공동주택관리 업무 전반이다.

특히 지난해 감사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예산·회계분야는 보다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감사 이후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들이 겪는 실무적인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컨설팅’을 운영하여 감사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이나 반복‧관행적으로 발생하는 공동주택 관리 문제점은 사례집으로 모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관리주체, 공동주택관리 업무 담당자의 교육자료로도 활용하고, 시 누리집에 게재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시 감사반은 지속적인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통해 분야별로 법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적발된 비위 행위는 엄정하게 행정 조치해 공동주택 현장의 비리와 부조리를 근절하고, 입주민 간 갈등 해소와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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