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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6·3·3 원칙' 무색…영주시장 선거법 재판 선고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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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6·3·3 원칙' 무색…영주시장 선거법 재판 선고 지연

영주시민 "2월 내 판결 내려라"…영주시 운명 대법원 손에 달려

대법원장이 공언한 '6·3·3 원칙'(1심 6개월, 2심 3심 3개월 내 선고)이 영주시장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는 무색해지는 가운데, 시민들은 "대법원은 법관의 양심을 걸고 기각이든 파기환송이든 2월 중으로 최종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으로 22년 11월에 재판에 넘겨져 11개월 만인 23년 9월 1심에서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항소심에서 13개월만인 24년 11월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 받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을 진행 중에 있지만 최종선고가 2월 말을 넘기면 대한민국 법치의 마지막 보루 대법원마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 박남서 영주시장의 운명은 2월 마지막 한 주 대법원의 손에 달렸다. 시민들은 대법원은 조속한 결정으로 10만 영주시민과 1,200여명 공직사회에도 새봄의 기운이 넘치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영주시

시민들은 대법원장이 공언한 '6·3·3 원칙'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여부에 따라 영주시의 미래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뉘어질 전망으로 내다보고 있다.

먼저, 파기환송이 될 경우 박남서 시장은 다시 2심 재판을 받으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 과정은 최소 몇 개월에서 최대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어 행정 공백의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다.

두 번 째, 2월을 넘겨 3월 중에 기각 판결이 내려지면 영주시는 내년 6월 30일까지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시민들은 경북도에서 파견된 부시장은 시장과 달리 독자적인 정치소신과 공약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굵직한 지역 현안 사업 추진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한다.

현재 영주시는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골프장 유치, 영주문화관광재단 정상화 등 중요한 사업들이 산적해 있어 강력한 리더십이 절실한 상황이다. 시민들은 권한대행 체제하에서는 지방의회를 향한 공무원의 눈치 보기 행정이 심화돼 원칙적이고 소신있는 시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월 중 기각 판결이 내려지면, 4월 2일 영주시는 재보궐선거 체제로 급격히 전환된다. 특히 탄핵의 결론에 따라 조기대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 재보궐선거는 대선 전초전의 성격을 띠면서 국민의힘, 민주당 그리고 무소속 간의 3파전으로 치루어질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다.

다만, 또 한 가지 변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언제 내려지는가에 따라 4월2일 재보궐선거는 5월 조기대선과 동시에 실시될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영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월말 이전에 대법원에서 박남서영주시장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재보궐선거 개시일인 3월12일 이전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된다면, 60일이내에 대통령조기선거가 실시돼 4월2일 예정된 재보궐선거는 5월 중순경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시행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대법원의 선고 지연을 강력히 비판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7일 상망동 주민 A모씨는 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대법원에 <재판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접수해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바라는 영주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본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시정공백의 장기화로 각종법규에만 집착하는 소극행정 기조가 유지될 수밖에 없고, 또 영주시 역사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베어링 국가산단의 기업유치에도 치명적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며 "대법원은 무죄이든 유죄이든 조속한 판결로 국민들이 신뢰하는 사법정의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은 "대법원 판결만 기다릴 게 아니라, 박시장 스스로 결단을 통해 명예롭게 퇴진하는 것도 영주를 위한 길"이라며 지역 원로들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박시장의 오랜 재판의 여파로 공직사회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전직 고위공직자는 "기각이든 파기환송이든 신속한 판결이 나야 공직사회 혼란도 끝날 것"이라며 "후배 공직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현재 공직사회는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바보취급 당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전형적 복지부동의 행태가 만연해 이대로는 영주시정의 퇴보는 불보듯 뻔하다."고 일갈했다.

봄을 시샘하는 2월의 마지막 한 주,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 선 10만 영주시민과 1,200여 공직자의 시선은 오로지 대법원의 판결에 집중돼 있다. 이제 대법원의 판결은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 기나긴 겨울 끝에 영주에 찾아올 봄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세우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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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식

대구경북취재본부 최홍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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