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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 사상' 광주 학동 철거 참사 하청업체 관계자 2명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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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 사상' 광주 학동 철거 참사 하청업체 관계자 2명 법정구속

항소심 재판부 "안전보다 이익 우선한 업계 구조 문제" 지적

▲항소심 판결이 내려진 21일 광주 동구에 위치한 사고 현장 일대 모습ⓒ연합뉴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하청업체 관계자 중 2명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HDC현대산업개발, 하청·재하청사(한솔·백솔·다원이앤씨) 관계자, 감리 등 7명과 법인 3곳(현산, 한솔·백솔) 중 3명은 감형을, 나머지 피고는 검찰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형이 유지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박정훈 재판장)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학동 참사 책임자 7명과 법인 3곳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백솔기업 대표 조모씨(51)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씨(32)도 1심 징역 2년 6개월에서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이들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에서 건축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던 해체 감리 차모씨(63·여)는 이날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씨(55)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 형이 유지됐다.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받은 현산 학동 4구역 현장소장 서모씨(61),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학동 4구역 안전부장 김모씨(61)·공무부장 노모씨(57)에 대한 피고·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돼 원심을 유지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개 법인 중 현산은 벌금 2000만원, 한솔·백솔은 각각 벌금 3000만원의 원심형이 유지됐다.

앞서 지난 2021년 6월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구역 철거 공사장에서 5층 건물이 무너지며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검찰은 해체계획서와 안전 지침을 따르지 않은 불법 철거 공사, 버스 승강장 미이동 조치 등을 원인으로 판단해 주요 관계자와 각 법인을 기소했다.

당시 시공을 맡은 현대산업개발은 한솔기업에 하도급을 줬고, 한솔기업은 불법으로 백솔건설에 재하도급했다.

이들은 기존 해체 계획서와는 다르게 건물 1층 보 5개 중 2개와 2·3층을 철거했다. 그 과정에서 나온 12m 높이의 흙더미가 쌓였고 3000톤 이상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남은 1층 보 3개 마저 주저앉으면서 건물이 도로 쪽으로 한꺼번에 무너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고는 철거 공사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되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시민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며 "건설업계에서 작업자들은 공사 기간을 단축해서 인건비를 아껴야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업계 전반에 안전을 소홀히 해 시간을 단축하고 인건비를 감축하려는 문화가 만연해 있다"며 "한솔은 현대산업개발로부터 50억여 원을 받았지만 백솔은 내부 철거 및 구조물 해체공사를 불과 11억 6300만 원에 계약했고 이는 해체공사 비용을 충당하기엔 벅찬 금액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체계획서 작성과 허가, 해체 감리 지정 등 규정이 담긴 건축물 관리법이 2020년 5월1일부터 시행됐지만 피고인들은 안전한 길보다 빠른 길을 선택했고 이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며 "계획서의 해체 방법과 과정을 임의로 바꿔 사고를 유발한 이들의 책임 정도, 피고인의 사고 후 수습과 수사 협조 태도, 1심에서 피해 유족들과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 감리 업무 태만에 구조적 측면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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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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