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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유영갑 순천시의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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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유영갑 순천시의원 의원직 상실

벌금 300만 원 최종 확정…선관위, 보궐선거 미실시

▲유영갑 순천시의원ⓒ순천시의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영갑 전남 순천시의원(진보당)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20일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유 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확정했다.

유 의원은 2023년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진보당 선거 사무원에게 숙소를 무상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벌금 200만 원을, 2심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한편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유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공석이 된 순천시 가선거구(승주·주암·송광·서면·황전·월등)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201조는 지방의회 의원 정수 4분의 1 이상이 결원 되지 않으면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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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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