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업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순천시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20일 공갈·강요·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남 순천시의회 A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의원은 지난해 4월 민원 편의 대가로 태양광 사업자로부터 99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다. 또 아파트 시공업체 대표에게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며 수차례 협박하고 당 입당원서 작성과 권리당원 당비 납부 등도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순천시의원이자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던 자신의 공적 지위와 그 영향력을 이용해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던 피해자를 협박해 한우 선물세트를 갈취하고 정당 권리당원 입당 원서를 모집해 오도록 강요했다"며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공갈, 강요, 협박 범행은 다양하고 집요한 형태로 상당 기간 지속됐다"면서도 "협박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뇌물수수 관련 9900만원의 증명이 부족하고, 약속한 뇌물 액수는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 무죄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의원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억 98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당시 A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다만 강요와 공갈은 없었고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태양광 사업은 저렴한 가격으로 땅을 구입해 주고 차용을 받으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매매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며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액수도 특정되지 않은 사정을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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