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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김현태 707단장, 거짓말로 군 명예 실추…문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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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김현태 707단장, 거짓말로 군 명예 실추…문책하라"

707특임단, 윤건영 의원실 질문에는 "단체대화방 없다"고 답해…윤 "위증죄로 법적 조치 취할 것"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헌법재판소에서의 진술과 달리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부하들에게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것이 확인된 가운데, 김 단장이 군의 명예와 사기를 실추시켰다며 인사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인 19일 SBS가 보도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의 김현태 단장 지시에 대해 "김현태 단장의 거짓말로 인해 707 부대원들의 명예가 실추됐는데 그대로 둬도 되는 것인가? 부대원들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나"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모든 국민 앞에서, 국회에서, 헌재에서 대국민 기만행위를 한 자를 그대로 두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 군의 명예를 위해서도 반드시 문책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단체대화방은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며 "계엄과 관련한 조치는 엄중한 사안이라 기소된 사람을 인사조치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김현태 단장은 아직 기소되지 않아 별도의 인사조치를 하는 것은 기존 원칙과 맞지 않는다. 수사 진행되면서 기소되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역시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전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김현태 단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는데 직무정지는 안하냐는 질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다고 모두 직무정지 하지는 않고 있고, 관련 사안이 있으면 그에 따라 할 텐데 아직까지 검토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라고 답했다.

앞서 SBS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707 특수임무단 지휘부가 모두 참여한 'NEW 707'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내용을 보도했다. 방소에 따르면 김 단장은 당일 오후 11시 46분 "본회의장 막는 게 우선", "진입 시도 의원 있을 듯", "문 차단 우선", "진입 차단 막고"라는 지시를 연이어 내렸다.

▲ 19일 SBS가 보도한 김현태 단장의 텔레그램 메시지. ⓒSBS 방송 갈무리.

이는 김 단장의 기존 진술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그는 지난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이 부여받은 '봉쇄' 의미는 국회의원 출입을 막으라는 게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협 세력이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라는 개념이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지시를 받았으나, '150명'이 국회의원을 뜻하는 것인지는 계엄 사태가 끝난 후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증언해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출입 등을 막을 의도가 없었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의원들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 드러나면서 헌재에서의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10일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안규백 의원을 마주쳤으나 제지하거나 체포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국회에서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들을 막아야 되고 이런 걸 지시 받은 바 없기 때문에 의원님을 지나치고 별도 대응이 없었다"고 답변하기도 했는데, 이 역시 텔레그램 메신저에 나온 지시사항을 고려했을 때 거짓인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현태 단장이 헌법재판소에서 본 의원을 지하 통로에서 마주친 이후에도 그냥 보낸 것에 대해 의원을 체포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국회 지하통로 CCTV 공개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제가 그 인원(김 단장 등 707 부대원)을 (4일) 0시 58~59분 경에 봤고 (계엄군의) 단전 시도가 01시 05분이었다"며 "이미 (계엄 해제를 위한) 정족수가 채워져서 의원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저에 대한 체포는 우선순위에서 단전에 밀린 것 같다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

▲ 김현태 단장이 헌법재판소에서 진술하는 모습과 그와 배치되는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 ⓒSBS 방송 갈무리.

한편 김 단장뿐만 아니라 707특임단도 국회에 거짓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 본인 계정에서 707특임단이 비상계엄 당일과 다음날 단체대화방을 만들지 않았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정조사를 준비하면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 707 특임단에 단톡방 관련 공식 자료 요청을 했다. 707 특임단은 '단톡방을 절대 만들지 않았다'는 답변을 보내 왔다"며 "혹시나 싶어 국정조사에서 유사한 질문도 했던 기억이 난다. 결단코 없었다는 식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오늘(19일) 저녁, 국회 침탈 과정에서 707 특임단 단톡방이 있었고 그 방에서는 '조용한 루트', '의원 본회의장 진입 차단' 등을 논의했다는 언론 보도를 봤다. 그 순간, 망치로 머리를 세게 맞는 느낌"이 들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회에서 문서로 공식 요청한 자료에 대해 버젓이 거짓말을 하나"라며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만약 단톡방 존재가 사실이라면, 국회 위증죄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공개한 '707특임단 작전과장 소령'의 명의로 온 답변 자료에 따르면 윤 의원은 '12월 3일~4일, 계급 불문 출동한 인원들의 용이한 작전 수행을 위해 생성한 SNS단체대화방 일체' 및 '12월 3일~4일 계엄 관련 SNS 단체대화방의 존재 여부'에 대해 질의했는데 707특임단은 "707특임단에서는 12월 3일~4일 비상계엄 관련 소통 목적으로 SNS 단체대화방을 생성하지 않았다"는 답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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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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