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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걸친 전북 완주 호정공원 소유권 분쟁에서 설립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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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걸친 전북 완주 호정공원 소유권 분쟁에서 설립자 승소

광주고법, 재단 묘지 매매 및 양도 불법으로 판결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호정공원 ⓒ호정공원 측 제공

광주고등법원은 11일,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재)호정공원 묘지 소유권 관련 소송에서 황석규 전 전북도의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7년에 걸친 법적 다툼이 마무리됐다.

법원은 재단 묘지의 매매 및 양도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피고 채 모씨에게 33억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자는 현재 약 19억 원을 포함해 총 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은 (재)호정공원의 설립자인 황석규 전 도의원이 K건설 대표이자 재단 이사인 채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시작되었다.

법원은 '법인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는 장사법을 적용해 피고의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 채 모씨는 황석규 전 도의원에게 33억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됐다.

광주고법은 신영옥 (재)호정공원 이사장에 대해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신 이사장은 재단 이사장 및 이사 지위 승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각하하고 신 이사장의 모든 법적 주장을 기각했다. 이로 인해 신영옥 이사장은 지난 6년간 진행된 재단 운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 놓였다.

광주고법의 판결은 피고 측의 대법원 상고 가능성을 남기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미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재항고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황석규 전 도의원은 판결 이후 강제 집행에 나설 예정이며, "재단을 비정상적인 운영에서 정상적으로 재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호정공원은 2007년에 설립되었으며, 전북 완주군 화산면에 위치한 약 66만㎡ 규모의 공원형 묘지이다.

사업 초기 평가액은 약 2000억 원대였으나, 현재 평가액은 3500억 원에서 4000억 원대에 달한다.

최근 재단의 운영은 불법 행위와 편법으로 얼룩져 있었으며, 설립자 황석규 전 도의원은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계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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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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