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21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및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의정부시청에서 개최한다.
토론회는 경기도와 지역구 국회의원, 시·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담당자 등이 함께 모여 반환공여지 활용·개발을 위한 법 제·개정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상봉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연구센터장이 각각 '반환공여구역 현황 및 제도적 개선방안', '주한미군 반환구역의 활용실태와 문제극복 방안의 모색'으로 주제발표를 한다. 또한, 정윤선 산업연구원 박사, 류승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손중석 국회 법제실 법제관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3월부터 시작할 기본사항 등을 추진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발전 및 지원계획 수립 용역에 활용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GB) 내 반환공여구역은 GB 해제기준 20만㎡ 미만인 경우에도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 개정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중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가 적은 지역은 20만㎡ 미만이더라도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도는 지난 1월 반환공여구역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완화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의정부 을)과 박지혜(의정부 갑) 의원과 함께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재강·박지혜 의원의 개정법률안은 각각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 필요한 경우 국토부장관이 그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등의 특례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반환공여구역을 공공목적인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로 임시사용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주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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