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17일 ‘전주권 광역소각장 주변지역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당초 집행부가 사전에 전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의안 목록에도 없었던 안건을 갑작스럽게 상임위원장을 제안자로 발의해 하루만에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폭넓은 주민의견수렴 등의 절차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의원들간 찬반 의견이 팽팽했지만 해당지역 주민들로부터 집중 비난을 받지 않고 책임성 논란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겉으로는 만장일치로 합의, 처리한 것으로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전주권 광역소각장 주변지역 지원 조례 개정을 놓고 일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과 집행부 간부공무원 등이 주도했다는 소문이 의원들 사이에 나돌아 사전에 짜고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이번 조례개정에 앞서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소각장 경계선 300m내 주민지원 조례개정 절차를 위해 지난해 11월 21일 상당수 찬성 동의로 정관개정을 추진했지만 반대 주민측에서는 지난 1월 24일자로 전주지방법원에 ‘정관개정 무효확인 등 청구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여서 주민협의체 등록자 간에도 갈등과 함께 향후 법적논쟁도 예상되고 있다.
17일 전주시와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를 열고 김윤철 복지환경위원장이 제안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전주시의회는 이번 제417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조례안 제21조 4항 주변영향지역지원 중 2호인 간접영향권으로 포함된 지역의 가구로 하되 해당지역의 마을 일부 편입시 마을전체 가구를 포함한다라는 임의규정을 삭제했다. 대신 부칙에서 기존 보상등록자는 현행대로 지원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앞으로 간접영향권 편입된 마을일지라도 신규 가구들은 경계선으로부터 300m밖일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현재 조례개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주민들의 핵심은 대부분 2024년 2월 8일자로 최종 고시 이후 보상자 등록이 되지 않은 주민 40여 가구로서 이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반대주민들은 기왕에 조례개정시 지원거리 제한을 500m나 700m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지원개정조례가 전주시의회 본회의 통과시 사실상 지원혜택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전주시가 신규 추진중인 전주권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계획 결정·공고문이다.
전주시가 고시한 지난 2023년 5월 공고문 중에는 입지선정 기준 및 방법(4조) 라항 응모자격을 보면 공모일 기준,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80% 이상 찬성동의서를 얻은 법인, 단체, 마을공동체 대표 등 다만, 자연부락 또는 공동주택의 일부 세대가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포함될 때에는 해당 자연부락 또는 공동주택의 전체 세대주를 동의대상에 포함된다고 이미 발표했다.
또 같은 공고문 6조 입지결정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민지원기금 조성의 경우 반입수수료의 20% 내에서 지원토록 했다. 지원내용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시 협의·결정하고 지원규모는 사업계획확정 이후 결정키로 고시한 바 있다.
이럴 경우 이번 전주시의회의 개정조례안과 이미 고시된 신규 소각장 공고문과 법적인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주시의회 A의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간에도 조례개정에 찬반양론이 있으며 차라리 전주시가 자체 발의안건으로 상정하지 왜 의회로 떠넘겼는지 모르겠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발의과정에서도 의회차원에서 충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도 빠져 전주시와 시의회가 너무 성급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신규 소각장 입지선정 기준에서의 공고문과 개정될 주민지원조례는 별개 사안으로 볼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예산이 추가소요되는 것은 없지만 전문주택매매행위 및 지원금을 받기 위해 소규모 주택건설 등의 폐해로 장기간 지속된 주민간 갈등이 봉합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 B의원은 “오늘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조례개정 찬성 의원이 과반은 넘었지만 어쩔 수 없이 만장일치로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며 “하지만 소각장이 지역구에 포함된 3명의 시의원들도 입장이 난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C의원은 “소각장 경계선 300m이내 주민지원제한 문제는 어떻게든 주민지원협의체내에서 주민들간 자체적으로 합의를 통해 결정한 후 집행부나 시의회에 넘어 왔으면 좋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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