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국민의힘 비례 의원이자 전북자치도당위원장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 동의 인원이 2만명을 넘어섰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에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조배숙 의원의 12.3 비상계엄 옹호 발언과 선전 등을 이유로 제기한 '조배숙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 마감(19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날 오전 6시 현재 동의자 수가 요건의 40.4%인 2만226명에 달했다.
국회 청원은 5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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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청원인은 청원의 취지에서 국민의힘 소속 조배숙 의원은 지속적으로 내란의 성공을 도모하거나 내란을 방조하고 정치적 발언을 통해 공공연히 내란을 옹호하고 선전·선동하는 등 내란을 정당화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방조, 옹호, 선전·선동하는 조배숙 의원의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2항을 위반하고 형법 제90조 2항의 내란 선전·선동죄에 해당한다"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조배숙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한다"고 제기했다.
앞서 진보당은 지난달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로 갔던 조배숙 의원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40여 명을 고발하기도 했다.
또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도 지난달 13일 전북경찰청에 조배숙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조배숙 의원은 이와 관련해 "조직적 고발 행위"라며 당 차원의 법적 대응을 언급하기도 했다.
조배숙 의원은 지난 14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조배숙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이 없는 검찰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며 압박했다.
조배숙 의원은 "여론의 눈치만 보며 신중해야 할 대통령 탄핵심판을 마녀재판화하는 헌재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할 따름"이라며 "헌법 수호기관이 대놓고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결코 좌시해선 안 된다"고 말하는 등 전북 민심과는 동떨어진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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