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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51만 유튜버 '판슥' 징역형 집행유예..."성폭행 사건 영상 본인 동의 없이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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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51만 유튜버 '판슥' 징역형 집행유예..."성폭행 사건 영상 본인 동의 없이 유포"

재판부, "특정 구독자를 모욕하거나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

구독자 51만여명을 보유한 유튜버 '판슥'이 '밀양 중학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에 대한 영상을 본인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판슥(3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40시간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판슥은 지난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밀양 중학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와 신안 염전 노예 관련 영상 등을 본인 동의 없이 제작·유포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슥 측은 재판에서 공익을 추구하는 이른바 '보안관' 콘셉트로 동영상을 제작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이버 렉카 유튜버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대방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서 허위 내용이 포함된 영상을 제작해 실시간 방송하면서 특정 구독자를 모욕하거나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대구지법 ⓒ프레시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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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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