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의회는 올해 첫 회기인 제301회 임시회를 지난 13 일부터 14일 까지 2일 간의 일정으로 개회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 회계 연도 결산 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영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의 안을 의결했다.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위원과 의원 등 3명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한도를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증액하는 ‘영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우승원 의원 외 6인이 공동 발의한 ‘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례회의 회기 일수를 35일에서 40일로 조정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사무감사 시기를상반기로 조정해 의회 운영의 균형을 맞추고 감사의 내실화를 위해 원안 가결됐다.
김영범 의장은“올 한 해도 집행부와 협력해 의정 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하고,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민심을 대변하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영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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