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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무소장 주거비 편법 지원' 정인화 광양시장 불송치

경찰 "정상적 예산 편성·배임 고의성 없다" 판단

▲정인화 광양시장ⓒ광양시

경찰이 '광양시 서울사무소장 주거비 편법 지원' 논란으로 고발된 정인화 광양시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최근 서울사무소장 주거비 지원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고발된 정인화 시장과 광양시 기획예산실장에 대해 불송치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에 대한 주거비 지원이 정상적인 예산 편성과 의회 심의를 거쳤으며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광양시는 서울사무소장(6급)을 맡고 있는 A씨에게 영수증 처리없이 '주거비'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씩을 지원했다가 지난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고발로 이어졌다.

광양시는 2015년부터 중앙부처 정책 동향 파악, 국비·기금 확보, 지역 축제 홍보, 인적 네트워크 관리를 목적으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인화 광양시장의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A씨가 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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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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