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거주하는 무연고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사후 복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이 실시된다.
부산시는 오는 17일부터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을 16개 구·군, 유관기관과 함께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는 무연고사망자 발생 이후에 지인(장기적·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자 등)이 직접 사망 소식을 확인해야 해 번거롭고 무연고사망자의 장례 의향을 미리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해결하고자 이번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이를 통해 무연고자가 사전에 희망하는 장례 방법과 장례를 치러줄 사람을 지정할 수 있게 됐으며 지자체에서 장례주관자에게 연락해 무연고자의 부고 소식과 장례 희망 방법을 공유해 신속한 공영장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사전장례주관자 신청서에는 장례주관희망자, 부고 알림 범위, 종교 여부, 장례 일수, 안치 방법 등을 기재할 수 있게 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망하기 전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유언의 방식으로 장례주관자를 지정'하는 규정에 대해 신청자가 희망하는 대로 손쉽게 해당 내용을 신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사업 신청 대상은 부산 시민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대상자 등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관리 중인 대상자이며 사업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오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민·관·학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청인(예정자)을 대상으로 '존엄사(웰다잉, well-dying) 교육'을 진행하고 장례지도사 표준교육과정에 시 '사전장례주관 지정 사업'을 포함해 전문성 있는 장례지도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우리시는 2021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서울, 경기에 이어 무연고사망자 수가 많은 편이다”라며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을 고려해 선도적으로 민·관·학이 함께하는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을 추진해 연속성 있는 공영장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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