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보석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병력을 출동시킨 이 전 사령관 보석허가 청구 심리를 열어 증거인멸을 우려해 이를 기각했다.
이 전 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달 23일 첫 공판준비기일에 보석을 요청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사전에 비상계엄을 모의하지 않았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단순히 따랏을 뿐이라고 보석 허가를 청구했다.
또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심리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변했다. "내란죄는 반드시 폭동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계엄 당시 폭동은 없었다"고도 했다.
반면 군검찰은 이 전 사령관에게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그가 풀려날 경우 중요 증인들을 회유·협박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군검찰은 "피고인의 구속 이후 구속 사유의 사정 변경이 없고, 법정형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혐의로 기소됐다"고 이 전 사령관 측 주장에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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