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13일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유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가칭 '하늘이법'을 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가칭 '하늘이법'은 총 4개의 법안으로 구성돼 있으며 교육 현장의 안전과 교원의 적격성 심사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늘이법'의 주요 내용은 첫째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법제화 마련이다. 현행법 상 각 시.도교육청은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해 심의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교육청에서는 해당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2015년 이후 단 한 차례만 개최될 정도로 실적이 미미하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해 학생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둘째, 학교전담경찰관(SPO) 의무 배치와 학생 수 등을 고려해 추가할 수 있는 세부배치 내용을 법안에 담고 있다. 현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지난해 기준 전국적으로 1인당 평균 10.7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안에서는 모든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규모가 큰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 수 등을 고려해 추가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이 경찰서장 또는 교육청에 보고 후 긴급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그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교원 질환 보고 의무화'를 법안에 실었다. 교원이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학생 보호 및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교장은 이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조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강경숙 의원은 지난 7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의료기관에 위탁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데, 조속히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도 촉구했다.
강경숙 의원은 "이번 '하늘이법' 발의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모든 대책을 끝까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고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와 기자회견에는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인 김선민 의원과 황운하 원내표 포함 제 의원들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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