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직위 위태로운 신안군·목포시 등 촉각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13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판결받아 올해 상반기 재선거를 통해 군수를 새로 뽑게된 담양군은 벌써 10여명 안팎의 입지자들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여부와 시기에 따라 대선과 함께 재·보궐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열려 있어 선거 시기는 변동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만약 올해 상반기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신안군과 목포시 등 기초단체장 관련 대법원 상고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지역도 향후 추가 재·보궐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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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까지 이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일찌감치 재선거를 예상한 입지자들은 지난 설 연휴부터 비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등 일찌감치 선거전에 시동을 걸었다.
우선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최형식 전 담양군수의 출마 여부다.
최 전 군수는 이른바 '징검다리' 4선 후 지난 선거에 불출마했는데, 3선 연임 군수직 수행 후 공백이 있어 다시 출마가 가능하다.
민선 3기와 5·6·7기 등 담양군수직을 역임해 3선 연임했지만, 민선 8기에 불출마해 연임이 끊겨 이번 재선거에 출마가 가능하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설명이다.
윤영덕 전 국회의원도 민주당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군이다.
윤 전 의원은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고향인 담양군에 출마를 권유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지역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 인사로 꼽히는 이재종 전 청와대 행정관은 최근 담양군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어 사실상 군수직 도전을 공식화했다.
지역 민심은 젊고 참신하다는 평을 받고는 있지만 짧은 선거 기간 동안 얼마나 인지도 상승이 될지가 관건이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이 밖에도 지난 담양군수 민주당 경선에 나섰던 최화삼 담양새마을금고 이사장, 김정오 전 담양군 의원 등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정철원 담양군의회 의장도 출마할 것으로 예측돼 지난해 영광·곡성 재선거처럼 야권 텃밭 경쟁이 재현될 가능성도 크지만 조국대표의 부재로 지난 선거와 같은 바람은 장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무소속으로 지난 지방선거에 도전한 김기석 전 담양군의원과 공무원 출신과 정치권 인사 등도 입지자로 거론된다.
올해 상반기 재보궐선거일은 오는 4월 2일로 잡혀 3월 13~14일 후보 등록, 3월 28~29일 사전투표, 4월 2일 본투표 등 구체적인 선거 일정이 나왔다.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 선거일은 변경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공직선거법 제203조는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일까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되면 재·보궐선거를 대선과 동시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3월 12일 이전에 헌재에서 인용돼 대선 실시가 확정되면, 올해 상반기 재·보궐 선거는 21대 대선과 함께 치러야 해 4월 2일 재보선 일정이 연기된다.
다만 현재까지 헌재의 탄핵 심판이 인용될지, 결정이 언제 나올지 등은 미지수인 상태로 다른 전남지역 기초단체장의 재·보궐선거 실시 여부도 관심사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박우량 신안군수와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한 박홍률 목포시장 등은 대법원 상고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2월 중 대법원 선고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돼 이후 대법원에서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무효가 확정돼도 상반기 재·보궐 선거는 물론 임기 1년 미만으로 하반기 재·보궐선거도 실시하기 어렵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내년 지방선거 1년 전인 6월 이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3~5월에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된 단체장도 재·보궐선거를 함께 치르게 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재·보궐선거 실시 일정이 대통령 탄핵과 연관돼 있어 직위 상실 위기 단체장이 있는 지역에서는 대법원 선고와 함께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와 시기까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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