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 맞춤양복 구매비용을 관급공사 수의계약 청탁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김연주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6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브로커 A씨(88)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고, 이 군수에게 양복비를 대납해준 건설업자 B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해 분리 선고를 받게 됐다.
이 군수는 지난 2020년 4월 함평군수 보궐선거에 당선된 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의계약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맞춤양복 5벌 구입비 888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관급 자재 납품을 수주할 수 있도록 브로커 A씨에게 부탁하고 뇌물로 양복값을 대납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다.
A씨는 이 군수를 소개하는 대가로 B씨에게 고가의 양복(150만원 상당)을 얻어 입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가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이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888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군수는 "1원도 받은 적 없다"며 3년여 수사와 1심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김연주 부장판사는 "이 군수 수사는 양복을 맞춘 지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 수의계약을 받지 못한 B씨의 말을 들은 지인의 고발로 진행됐다"며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이 군수가 대가성으로 양복 대금을 받았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에게는 "이 군수의 선거대책본부장 직위를 이용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의계약이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선고 후 이상익 군수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라며 "잘못하지 않은 일로 기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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