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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양복 뇌물 혐의' 이상익 함평군수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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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양복 뇌물 혐의' 이상익 함평군수 1심 무죄

재판부 "대가성 양복 대금 지급 인지했다 보기 어려워"…브로커 벌금700만원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2025.01.14ⓒ연합뉴스

건설업자로부터 맞춤양복 구매비용을 관급공사 수의계약 청탁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김연주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6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브로커 A씨(88)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고, 이 군수에게 양복비를 대납해준 건설업자 B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해 분리 선고를 받게 됐다.

이 군수는 지난 2020년 4월 함평군수 보궐선거에 당선된 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의계약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맞춤양복 5벌 구입비 888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관급 자재 납품을 수주할 수 있도록 브로커 A씨에게 부탁하고 뇌물로 양복값을 대납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다.

A씨는 이 군수를 소개하는 대가로 B씨에게 고가의 양복(150만원 상당)을 얻어 입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가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이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888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군수는 "1원도 받은 적 없다"며 3년여 수사와 1심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김연주 부장판사는 "이 군수 수사는 양복을 맞춘 지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 수의계약을 받지 못한 B씨의 말을 들은 지인의 고발로 진행됐다"며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이 군수가 대가성으로 양복 대금을 받았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에게는 "이 군수의 선거대책본부장 직위를 이용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의계약이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선고 후 이상익 군수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라며 "잘못하지 않은 일로 기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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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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