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으로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 관리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경북에서도 충격적인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교사가 징계 없이 8개월간 교사 신분을 유지하던 중 3세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교육 당국의 늦장 대응과 징계 시스템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존속살해 미수 후 3세 아들까지 살해… 징계 지연 논란
경북도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오는 3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교사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북 한 중학교에서 육아 휴직 중이던 시기,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도 경북교육청은 즉각적인 징계를 하지 않았고, A씨는 추가로 질병 휴직을 신청해 8개월간 교사 신분을 유지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10월이 돼서야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으나, 징계가 확정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24일, A씨는 자신의 3세 아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결국 경북교육청은 사건 발생 이틀 뒤 A씨를 직위해제하고, 이후 해임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A씨가 징계 전 복직할 가능성도 있었다는 점에서 교육 당국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 당국의 늦장 대응… “강력범죄 교사에 대한 징계 기준 마련해야”
경북교육청은 징계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는 것이 관례”라며 “기소 전 징계할 경우 당사자의 법적 대응 가능성이 있어 부담이 크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강력 범죄를 저지른 교사의 경우 신속한 징계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살인미수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수사 초기부터 직위 해제 및 징계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경북도교육청은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이후 교사 정신 건강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질병 휴직 신청 시 공식 진단서 의무 제출 ▲복직 시 완치 진단서 제출 의무화 ▲교원 정신 건강 상담 및 치료 지원 확대 등이다. 또한 학생 귀가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보호자 동반 귀가 원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사에 대한 관리 대책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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