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 분석이 끝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 소환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12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명태균 피고인의 이른바 '황금폰'이라고 하는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분석이 끝나 봐야 구체적인 소환 계획 등이 정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명 씨의 '황금폰'과 관련 "12월 12일 자로 임의제출한 상태이고 계속 포렌식을 하고 있는데, 내용이 방대할 뿐 아니라 변호인 일정이 맞아야 해서 길어진 것 같다"며 "분석 과정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야6당이 발의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특검이 필요한 부분은 기존의 수사기관을 통한 실체 규명에 한계가 있을 때"라며 "현재 봤을 때는 기존 수사기관들을 통해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했거나 앞으로 진행될 예정에 있는 사안들이어서 문제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다만 "(특검의) 도입 시기가 문제인데, 그래서 특검이 무작정 도입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 수사기관을 통해서는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을 때 도입이 가능하다"며 "그 판단에 있어서는 여야 간 신중한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여야 간 쟁점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정족수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 주장을 번갈아 언급하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그는 먼저 민주당 윤준병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대통령 권한대행(한 총리)의 소추 절차 적법성을 둘러싼 여러 논란이 있어서 권한대행 탄핵소추 절차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대통령 탄핵소추(심판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그동안 탄핵이 과도하게 이루어졌다'는 주장도 하나의 쟁점이기 때문에 (야당이 추진해왔던) 탄핵소추가 정당한 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른 한편으로 '한 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부분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늦다'는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의 주장에 대해 "탄핵소추의 적법성에 대한 부분은 전체 탄핵소추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일부분을 먼저 분리해서 선고하지는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봤을 때 아주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일부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이 우 의장이 한 총리 탄핵소추 정족수를 151석으로 적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김 차관의 견해를 물었지만, 그는 "탄핵소추 정족수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며 "최종적으로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좀더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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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이날 윤 대통령 강성 지지층 일부가 탄핵심판 인용 시 헌재를 대상으로 물리적 테러를 공언하고 있는 데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부당한 도전은 분명하게 상응한 책임이 뒤따른다"고 경고했다.
김 차관은 "헌재 결정은 당연히 존중 대상"이라며 "법치주의에 대해 정당한 절차가 아닌 방식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것이 사법부·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볼 경우 상당하게 거기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계엄은 지시를 내린 대통령의 잘못인가, 지시를 시행한 군의 잘못인가'라고 묻자 "군인은 복종의 의무가 있고 그 복종의 내용은 '정당한 명령'에 대한 복종"(군형법 44조 항명죄 규정 등)이라며 "명령권자가 적법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대정부질문 실시 전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오는 13일에서 28일로 15일 연장하는 안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기간 연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던 핵심 증인들이 다수 불출석하는 등 국정조사의 원활한 조사를 방해한 바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보다 충실한 진상규명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고, 이에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재석 189명 중 찬성 129명, 반대 58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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