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법학연구자·변호사 518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재판의 본질을 왜곡하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심판 인용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12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윤 대통령과 대리인단은 탄핵 재판의 본질을 왜곡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 관계를 부정하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헌재에 '피청구인 윤석열의 탄핵 사유를 법리적으로 논증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 △계엄 포고령 △무장병력을 통한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 행위 △국회의원 포함 여야 유력 인사 및 법관 체포 지시 △국회 관련 자금 차단 및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지시 등을 적시하며 "국헌 문란 행위, 즉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기관(국회 및 선관위)의 기능을 침해하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의견서를 최종 정리한 조영선 민변 윤석열퇴진특위 헌법재판지원단 단장은 "윤 대통령은 (5차 변론 탄핵심판) 법정에서 '호수 위에 뜬 달 그림자를 쫓는 느낌'이라고 표현했는데, 저희들은 '용산 위에 떠 있는 망령을 쫓은 윤석열,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기 위해서 의견서를 제출한다"며 "용산에 떠 있는 전두환의 망령", "선거부정이라는 망령", "통치행위의 망령"을 쫓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및 계엄령 공포를 '계몽령' 혹은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헌법과 계엄법 어디에도 '경고성 계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며 "계엄 선포권은 군을 동원하지 않고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 그야말로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행사하는 아주 예외적인 조치다. 헌법과 계엄법 등 법률에서 비상계엄의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해석 또한 엄격하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또 윤 대통령이 전날 7차 변론기일에서 계엄 전 국무회의 국무위원 '부서' 논란과 관련해 "반드시 사전에 부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사후 전자결재로 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궤변"이자 "망상 수준의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병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은 "(윤 대통령은) 반대파들이 남지 않는 세상, 즉 성공한 쿠데타를 꿈꿨지만 실행 과정에서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성공하지 못했다. 이제 국민의 신임을 회수해야 할 때"라며 "헌재가 명확하게 탄핵을 인용하고 파면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헌재 스스로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고 우리 사회는 엄청난 후퇴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회장은 특히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일부 법조 엘리트들의 처참한 현실, 인식 수준, 반헌법, 반법치, 반민주적인 행태에 대하여 부끄러움과 함께 법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험을 통해 배출하는 법조 엘리트들이 '파시스트'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위험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통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부패한 검찰 출신 대통령이 견제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영구 독점하기 위한 시도"라고 규정하며 "군인·경찰 권력이 어떻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민을 배반하는 수단으로 동원되는지 똑똑히 볼 수 있었다"며 검경과 군대 등 견제받지 않는 독점 권력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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