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 모 씨(69)에게 금고 7년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두되 노역은 강제하지 않는 형이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차 씨는 거듭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사고 차량에 저장된 위치정보·속도가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영상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등 차 씨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차량은 시속 107킬로미터(㎞)까지 속도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차 씨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_resources/10/2025/02/12/2024070200260623518_l.jpg)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