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오영훈 도지사의 백통신원 방문 불송치 결정에 대해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1일 오영훈 지사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지난해 5월 백통신원 리조트를 방문해 업체 측과 식사 자리를 가졌다. 식사에 참여한 공직자는 9명이었으며 리조트 사장을 포함해 총 1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1시간 가량 총 40만원(1인당 4만원) 상당의 샤부샤부 훠궈를 먹으며 간담회를 진행했다.
문제는 해당 리조트가 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이었고, 리조트 개발 사업과 관련한 사업 축소 특혜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해 6월 오영훈 도지사를 제주경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내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수사 결과의 요지는 도지사가 업체와의 직무 관련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접대받은 음식 가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업체에서 판매 목적의 식사제공이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청탁금지법에 근거한 공직자로서의 행위의 적절성 판단과 과태료 처분 여부 판단은 해당 기관인 제주도청으로 넘겼다"면서 "우리는 애초에 이 사안에 대한 법적 처벌 여부보다는 도지사의 품위의 문제로 봤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식품위생법 논란이 제기된데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업체에 방문해서 밀실에서 식사를 대접받고, 청탁금지법 위반이 걱정되자, 황급히 도청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하는 모습은 도백의 모습이 아니"라며 "오죽했으면 서귀포시청에서 고발 조치까지 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그러면서 "도민은 도지사가 일을 못하는 것은 둘째 치고, 제발 추태만이라도 보이지 말아주길 바란다.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일은 안 하고, 민폐를 끼치고 다니면 되겠는가"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오영훈 도지사는 지도자로서의 품격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고, 처신을 바르게 해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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