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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도지사,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불송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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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도지사,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불송치' 결론

경찰이 지난해 오영훈 도지사의 중국계 백통신원 리조트 식사 접대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오영훈 도지사.ⓒ제주도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영훈 지사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오영훈 도지사는 지난해 5월 27일 낮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중국자본 백통신원 리조트를 방문해 사업자 측과 점심식사를 했다.

식사에 참여한 공직자는 9명이었으며 리조트 사장을 포함해 총 1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1시간 가량 총 40만원(1인당 4만원) 상당의 샤부샤부 훠궈를 먹으며 간담회를 진행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제주도는 점심 식사 비용으로 33만원이 결재된 영수증을 제시했다.

하지만 해당 리조트는 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이었고, 해당 리조트 개발 사업과 관련한 사업 축소 특혜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었다.

특히 오영훈 도지사가 이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고향집을 오가다 궁금해서 들려봤다'라고 발언해 시민단체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제주참여환경연대(홍영철 대표)는 오영훈 도지사의 백통신원 방문 이후 일주일여 만인 같은해 6월 3일 오영훈 도지사를 제주경찰청에 고발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제8조 1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해서는 안된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청탁금지법 제8조2항에 따른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는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며 제주도 소통청렴관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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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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