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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결심실서 국회법 보느라 계엄 해제 늦어"…'2차 계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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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결심실서 국회법 보느라 계엄 해제 늦어"…'2차 계엄' 부인

7차 변론서도 궤변 이어가…"오히려 군인들이 폭행당해", "계엄은 헌법상 권한" 주장도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국회의 탄핵 소추를 "내란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되레 "군인들이 국민을 억압하거나 공격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경비·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12.3 계엄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는 상태에서 선포된 위법적 계엄이라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의 주장을 윤 대통령이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예산 삭감,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이 계엄 선포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수의 견해에도 야당 때문에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위헌적인 법들, 핵심 국익을 침해하는 법들을 일방적으로 신속하게 국회에서 그렇게 많이 통과시켜놓고 왜 간첩법은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계속 심사숙고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여야가 간첩법 개정을 합의하기로 해놓고 중국인 문제가 생기니까 갑자기 야당에서 보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정선거 의혹의 배경으로 야당과 중국의 결탁설을 제기하는 극우 진영의 음모론과 맞닿은 주장으로 보인다.

반면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들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가로막아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켰던 자신의 행위에 대해선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레이건 대통령도 이미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수백 번 씩 한 바 있다"고 정당화했다.

이 역시 정청래 위원장이 "거부권은 역대 대통령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25차례 정도의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 데 대한 반박이다.

정 위원장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를 척결 대상, 반국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로 국회를 인식했다면 (12.3 계엄 선포가) 과연 경고성이었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정 위원장이 "줄탄핵, 예산 폭거를 (계엄 사유로) 드는데, 탄핵과 예산은 국가에서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회 권한"이라고 하자 윤 대통령은 "줄탄핵, 예산 입법 폭거가 국회 권한이라고 했는데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도 엄연한 헌법상 권한"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전쟁, 사변 등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데도 이를 "권한" 행사라고 강변한 셈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5분밖에 안 했다는데, 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1분밖에 안 했다"고도 했다.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진행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과정에서 소요 시간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후 3시간여가 지나서야 계엄 해제 선언을 한 이유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국회법을 검토하느라 시간이 소요됐다는 주장을 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하는데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싶어서 국회법을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했다.

그는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의 결심지원실에 20~30분가량 머문 이유와 관련해 "내가 거기서 보려고 했던 것은 국회법이었다"고 했다.

결심지원실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 등이 '2차 계엄' 선포 관련 논의를 나눈 것으로 의심받는 장소다. 윤 대통령은 12월 4일 밤 1시 3분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고 난 뒤 약 3시간 후인 새벽 4시 26분에 계엄 해제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휘통제실에 들어가니까 (국회의 계엄해제안) 통과, 이렇게 쫙 나왔다"며 "계엄 해제를 해야 하는데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싶어서 국회법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가지고 오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서 (담화문 문안을 작성)하도록 했다"며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 박안수 총장을 불러서 군을 철수시키라고 지시를 했다"고 했다.

그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나니까 정족수가 다 차서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은 야당의 횡포를 제어하기 위해 행사한 대통령 권한이니 법적 문제가 없고, 해제 과정도 국회 의결을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게 윤 대통령의 주장이다.

정청래 위원장은 "대통령 단 한 사람의 지시,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기에 앞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배보윤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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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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