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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한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를 변기에 버려 살해한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이의영 재판장)는 11일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채모씨(30)에게 원심의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도 지적장애 수준이나 범행 당시 현장을 정리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면서도 "낮은 지적 수준으로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다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무책임하게 출산 후 조치하지 않아, 피해자가 삶의 기회를 박탈 당했다"며 징역 10년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채씨는 지난 5월 광주 서구 광천동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자신이 출산한 29주 미숙아를 변기에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남자와 잠자리로 아이를 갖게 된 채씨는 과거에도 아이를 출산해 시설에 인계한 전력이 있어 두려운 나머지 남자친구와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남자친구와 만나기로 한 당일 산통을 느껴 상가 화장실에서 남아를 낳게 됐다. 홀로 출산하는 과정에서 변기에 빠진 영아를 건져낸 후, 장애인 칸 변기에 아이를 재차 빠뜨려 뚜껑을 닫고 떠났고 그 아이는 숨질 수밖에 없었다.
채씨는 이날 자신이 낳은 영아를 유기한 채 태연히 남자친구와 영화 관람까지 했다. 이후 상가 관계자가 숨진 아이를 발견해 신고했다. 채씨의 남자친구가 관련 뉴스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전해주는데도 모른 척하다가, 범행 닷새 뒤 자택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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