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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준 경기 광주시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쌍령동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적법 추진 촉구와 불법 홍보현수막에 대한 광주시의 효율적 대응을 주문했다.
노 의원은 지난 10일 제31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시 전역에 무분별하게 도배되고 있는 불법 홍보현수막에 대해 1차 1억2300여 만원, 2차 1억800여만 원, 3차 4억400여만 원, 누적 총 6억37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음에도 납부는커녕 행정력을 비웃기라도 한 듯 불법현수막을 거리에 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거리 곳곳에 도배된 불법 현수막들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사업자의 적법한 사업 진행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또 "주택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조합원 및 임차인 모집이 아닌 회원 혹은 투자자 모집으로 간주되어 행정력을 통해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 보니 주의하라는 안내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사업자 측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의를 당부하는 언론 기사에 법적 대응 중이니 기사를 정정하거나 삭제하라는 댓글로 압박을 가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정황도 확인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노 의원은 "정당한 사업이고 확실하게 추진할 사업이라면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과 문제점들에 고소 고발이 아닌 정확한 사실관계 제시를 통해 의혹들을 해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광주시 최초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투자에 대한 이점과 리스크를 명확하게 안내하면서 투자자 혹은 회원을 모집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 의원은 지난 2023년 225명으로부터 143억 원의 출자금을 가로챈 대구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기 사건을 사례로 들며, 과도한 홍보비를 투자하고 있는 사업자의 행보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노 의원은 지난 제313회 광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쌍령동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불법 홍보현수막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방안을 질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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