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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취약계층 긴급복지사업 대상자 적극 발굴…지원 기준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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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취약계층 긴급복지사업 대상자 적극 발굴…지원 기준은 완화

생계 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 73만500 원, 소득 기준은 179만4010 원 이하로 확대

전북자치도 정읍시가 생계 위기에 처한 시민들을 돕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지원 기준도 완화했다.

정읍시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실직, 질병,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계 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 기존 71만3100 원에서 73만500 원으로 인상됐으며, 소득 기준은 167만1334 원 이하에서 179만4010 원 이하로 확대됐다.

또한 금융재산 기준도 기존 822만8000 원에서 839만2000 원으로 완화됐으며, 재산 기준(중소도시 기준 1억5200만 원)은 변동 없이 유지된다.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사회복지과, 보건복지상담센터, 희망복지지원단 콜센터를 통해 상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상담·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등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이학수 시장은 "올해 긴급복지 지원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복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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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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