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전주-완주 통합방안 검토위원회(TF팀)가 완주군을 방문해 의견수렴을 마쳤지만 이제 후속절차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업무 절차상 행정안전부에 통합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든지, 아니면 완주군과 완주군의회 등의 의견대로 후속절차 미진행안을 제출하든지 어떻게든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
행정안전부에서 통합절차 진행에 대한 최종 열쇠를 쥐고 있지만 전주-완주 통합방안 검토위원회의 종합적인 의견을 행안부에서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앞서 지방시대위원회 TF팀은 10일 완주군을 첫 방문해 유희태 완주군수와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 등 의회 관계자, 완주-전주 통합 반대대책위 및 완주-전주 통합 완주군민협의회 관계자 등 4개 기관 및 단체로 나눠, 다방면으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실시한 후 상경했다.

따라서 지방시대위원회 TF팀은 조만간 최종 통안방안(특별법 45조3항)을 마련해 행안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행안부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통합방안(특별법 45조 4항)을 마련해 제출하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합권고를 내리는데 △완주군의회 의견청취 △주민투표실시 요구 등 2개안(특별법 5항) 중 하나를 결정해 권고할 수 있다.
지난 1997년 1차 통합시도 때처럼 전주시의회의 통합 필요성 제기에 대해 완주군의회의 의견수렴(반대) 절차로 진행하면 간단하게 종료될 수 있다.
만일 행안부가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경우 좀 복잡해 진다. 행안부가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 실시를 발의하면 곧바로 ‘주민투표법’이 적용되면서 공공기관 종사자 등은 찬반활동 등이 금지된다. 또 주민투표법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 요건) 1항에 따라 주민이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따른다.
그러나 지방시대위원 TF팀이 이번 완주군의 의견수렴 결과 통합반대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상당수 높다고 판단되고 합리적 통합반대의 타당성인 인정될 경우 행안부에 통합중단(후속절차 미진행)을 권고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당시 행안부는 지난 2009년 완주-전주 통합 2차 진행시에는 행안부가 자체 여론조사(반대 64%, 찬성 35.8%)를 실시해 후속절차를 미진행 한 바 있다.
따라서 행안부는 지자체에 통합권고 이전에 자체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해 통합반대의견이 압도적일 경우 통합 후속절차는 미진행으로 종료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이번 지방시대위원회 TF팀의 완주군 방문에서는 △유희태 완주군수의 완주군과 전혀 의견조율 없는 통합추진 철회 및 중단 촉구 △완주군의회의 통합문제로 인한 지역주민간 갈등 및 3차례의 통합추진 피해사례 △통합반대대책위의 담보성 약속 후 책임회비 △완주-전주 통합 완주군민협의회의 낙후된 전북의 발전을 위한 통합 필요성 등이 핵심사안으로 떠올랐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차기 대선은 5월 중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안부가 완주-전주 통합 절차진행 시점에 대해 대선 이전으로 결론낼지, 대선 이후로 미룰지도 또다른 관심사다.
찬성단체측 한 관계자는 “대선 이후 신임 행안부장관 임명에 따른 인사청문회 등을 감안하면 오는 7월께 주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세 확산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최근 전주시의 완주·전주 상생발전 전주시민협의위가 발족됨에 따라서 본격적인 통합공약사항을 논의하고 완주군민들에게 상생발전의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통합반대 측은 “지방시대위원회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완주군민과 전혀 협의도 없이 진행되었고 완주군민이 아닌 일부 정치권에서 시작된 시도된 점 등에 대한 부당성 및 통합논의 중단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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