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연무정 사로 증설 공사를 위해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고 추진하던 중 사업을 태백 궁도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변경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태백시의회 심창보 의원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도비는 사업 변경 승인을 받았으나 시비는 의회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됐으며 지난해 12월 제280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확인을 통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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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르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태백시는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사업을 변경하고 추진해 시 재정 관리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태백시는 유소년 야구단 차량 지원을 위해 고향사랑기금에서 7000여만 원을 태백야구스포츠클럽에 교부했다.
하지만 태백야구스포츠클럽은 신차 구입에 12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자 중고차 구매를 위해 태백시에 보조사업 계획 변경을 요청했다.
태백시는 2024년 10월 24일 보조사업 계획 변경에 대해 승인을 하였으나 태백야구스포츠클럽은 승인 전인 2024년 10월 14일에 2020년식 중고차를 6500여만 원에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변동으로 인해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하고자 할 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변경 승인 이전에 변경된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소관 부서는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이는 시 재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심 의원은 “시민들이 태백시의 재정 관리가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며 “시는 이러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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