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선관위는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가 해당 새마을금고에 선거운동 목적의 회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지난해 1월 '위탁선거법' 개정으로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선거운동원 지정 등 선거운동 주체와 방법이 확대되면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설한 선거운동 방법이다.
새마을금고는 이동통신 사업자로부터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생성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받아 후보자에게 제공해야 그 비용은 금고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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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직선거법'에 정당의 당내경선이나 선거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기 위한 가상번호 제공 규정이 있으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가상번호 제공을 법으로 정해 시행한 것은 이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처음이다.
후보자는 제공받은 가상번호를 선거운동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이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되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하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금지된다.
금고 회원은 본인의 가상번호가 제공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13일까지 해당 금고에 가상번호 제공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혀야 하며 관련 사항은 새마을금고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와 달리 유권자를 만나기 쉽지 않은 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실질적으로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이 도입되어 그 효과성에 기대가 크다"며 "후보자 판단과 선택에 있어 중요한 선거운동 방법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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