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는 중마버스터미널 인근 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광양시는 전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양상공회의소, 광양시소상공인연합회, 광양경제활성화본부 및 지역 상공인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광양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구역의 특성과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중마동패션가 골목형상점가(중마버스터미널 인근 상권)를 최종 지정했다.
광양시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시티프라자골목형상점가(시티프라자 A·B동, 광장로 123, 125) △중마중앙로 골목형상점가(축협 중마지점 인근, 중마중앙로 43 인근 상권) 2곳에서 △중마동패션가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으로 총 3곳으로 늘었다.
골목형상점가는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광양시는 지난해 9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보다 문턱을 낮춰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하고, 해당 구역 상인의 50% 이상 동의를 받으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지정 구역 내 점포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문화관광형·첫걸음·디지털),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확대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사업과 연계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위원회를 주재한 김기홍 광양부시장은 "소비심리 둔화와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경영 안정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