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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초과지출' 박균택 의원 회계책임자, 벌금 250만원 선고…당선무효 위기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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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초과지출' 박균택 의원 회계책임자, 벌금 250만원 선고…당선무효 위기 모면

재판부 "경험 부족 따른 회계 미숙…당선 무효형은 가혹"

▲박균택 의원이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박균택의원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의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25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박재성 재판장)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회계담당자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법정 선거비용 상한액인 1억9000여만원보다 2880여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이 후보자의 당선에 일말의 영향조차 없다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선거비용 초과 지출을 의도하지 않고 경험 부족으로 선거 관련 회계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하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참작의 사정이 다소 있어 보이고 초범이며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의원 후보자에게도 감독 과실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과 공모했거나 범행을 의도적으로 강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 범행을 당선 후보자에게까지 연좌해서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규정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선출직 공직자의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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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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