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과 각종 일탈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전북 지방의원들이 후원회 설치에 적극 나서온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내놓은 '전국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 현황 분석'에 따르면 전국 지방의원 3865명 중에서 후원회를 설치한 의원은 354명으로 9.2%의 설치율을 나타냈다.
이 중에서 광역의원은 전국 877명 중 174명이 후원회를 설치해 19.8%였고 기초의원은 2988명 중 180명만 설치해 6.0%에 만족하는 등 매우 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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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북의 경우 광역·기초의원 238명 중에서 후원회를 설치한 의원은 27명(11.4%)으로 전국평균보다 2.2%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자치도의원은 40명의 정수 중에서 15명이 후원회를 설치하는 등 후원회 설치율 37.5%를 기록해 17개 시·도 광역의회 중 전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도의원들의 후원회 설치는 전국 평균(19.8%)의 2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근의 광주(17.4%)나 전남(26.2%)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것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기초의원 중 후원회 설치 비율이 높은 곳은 완주군의회로 11명의 정수 중 8명이 설치해 72.7%를 기록해 전국 기초의회 중 독보적인 1위를 차지했다.
설치 의원 비율이 40%를 넘어선 곳은 완주군의회를 포함해 전남 여수시의회(57.7%), 서울 종로구의회(54.5%), 경기 김포시의회(50%), 인천 서구의회(40%) 등 5곳이었다.
이어 임실군의회가 8명의 정수 중 2명이 후원회를 설치해 25.0%를 달렸고 나머지 11개 시·군의회에서는 단 1명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는 헌법재판소가 정치자금법 제6조(후원회 지정권자)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도입됐다.
지방의원 청구인이 '지방의원의 후원회 지정권자 제외는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9년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가 정치자금법 제6조(후원회지정권자)의 헌법 불합치를 결정해 지난해 2월 정치자금법 개정을 거쳐 같은 해 7월부터 지방의원 상시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졌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와 관련해 "후원회 설치의 목적은 후원금 모금이 아니라 지방의원에게 필요한 의정활동을 우선 기획하고 실행에 필요한 비용을 후원금으로 사용하는 데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지방의원에게 필요한 의정활동을 기획하면서 후원회를 설치하고 후원금을 사용하는 적극성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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