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군수 조상래)이 지난해 종료 예정이었던 임대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임대료 감면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농가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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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차질과 인건비, 농자재 가격상승이 이어짐에 따라 적기 영농 지원과 영농현장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속 추진하고 있다.
한편, 곡성군은 지난 2008년부터 농가의 농기계 구매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군과 11개 읍면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을 시행 중이다.
11개 읍면 임대사업소에서는 260여 종 소형 농기계 530여 대 위주로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곡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연중무휴로 85종 260여 대 중․소형 농기계에 대해 농기계 구매 가격에 비례해 1일 임대료 1만 원에서 16만 원 범위에서 농가에게 임대하고 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3억 6000여 만 원의 임대료 감면을 지원했고, 지난해에도 1777농가에 2203대 농기계 임대를 추진해 7600만 원의 임대료 경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서연남 곡성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도 지속되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 사업이 지역 농가들의 경영 안정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기계화와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시책사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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