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2년간 3%의 이자 차액도 지원된다.
김천시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10억 원을 출연하고, 이를 통해 출연금의 12배인 120억 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특례보증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은 최대 3천만 원(청년 창업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사업자도 일반 보증보다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받아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또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2년간 3%의 이자 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어 금융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대출 실행은 오는 10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되며, 김천시 소상공인들은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천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순고 김천시 부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경영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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