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현아 전남 순천시의회 의원이 6일 자신의 모친 소유 농지에 혈세로 관정을 개발하려 했다는 논란에 대해 "마을 공동사업일 뿐 사적 이익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해 충돌 논란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 진행을 몰라 '이해 충돌' 기피 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해당 사업은 마을 주민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공동 관정 개발 사업으로 특정 개인이 아닌 마을 전체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며 "개인적인 이익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관정이 모친 소유 토지에서 추진된 이유에 대해 "위치와 관리 효율성을 고려한 결정이었을 뿐 모친의 사적 이익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하며 "해당 토지가 사업으로 인해 지가 상승 등 경제적 이득을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함이 컸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업 대상지는 담당 공무원 판단에 의해 선정된 것이고, 나는 이에 개입하거나 압력을 행사할 위치가 아니었다"며 "순천시는 예산 적법성을 검토한 후 전남도에 교부금을 신청했고 부적절한 사업이었다면 애초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결산 위원으로 해당 사업을 직접 심사해 일부에서 제기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이 모친 소유 토지에서 진행될 것을 사전에 알지 못해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순천시는 해룡면 하사리에 위치한 최 의원 모친 소유 농지에서 농업용 관정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예산은 전남도로부터 배분된 특별조정교부금 1억 6000만원 중 일부를 사용할 예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특혜 시비와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사업은 수맥 부족으로 중단돼 관정 대상 부지가 다른 농지로 변경됐으나 최 의원이 직접 예산 심사에 참여하고 이해충돌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아 비판이 제기됐다.
최 의원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는 법적 대응하겠다"며 "이번 논란으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 앞으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 활동을 펼쳐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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