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가 처음으로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국회 해산을 전제로 한 '국가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내용이 담긴 계엄 문건, 일명 '최상목 쪽지'를 부인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건네받았다는 '국가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확보' 지시 계엄 문건에 대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뉴스를 통해서 봤다"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쪽지에 담긴 '예비비 확보'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지 않아 잘 모르겠다",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21일 3차 변론기일에서 "(쪽지를 최 부총리에게) 준 적도 없고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를 보고 알았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같은 달 23일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해당 쪽지를 작성했다며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은 긴급재정 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기재부 내에 구성하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라는 취지"라고 했다.
반면 최 권한대행은 해당 쪽지를 윤 대통령 측에서 받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 국정조사 특위 3차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불렀고, 옆에서 누군가가 저에게 참고 자료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쪽지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국회 해산을 전제로 한 지시여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한 내란죄 혐의 입증 증거 중 하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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