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6일 국회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야당의 '대통령 사과' 요구에 대해 "모 야당 대표께서 5가지 사건, 12개 협의로 기소가 됐는데 사과 한 마디 한 적 있냐"라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역공했다.
정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내란죄 형사재판을 앞두고 자신의 법적 책임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주장하자 "기소됐다고 해서 그것이 사과의 배경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대통령께서는 12.12 담화문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를 표명하신 바가 있다"고 했다.
정 실장은 "저는 지금 계엄 자체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는 내란죄로 공식화하는 데 지금 당장은 동의할 수가 없다"며 "이 모든 사태는 사법적인 판단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했다.
정 실장은 또 이날 야당 의원들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호칭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일부 야당 의원님들께서는 대통령에 대한 호칭을 '내란수괴', '윤석열이가', '윤석열은' 이렇게 하고 계신다"며 "윤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됐다고 하나 엄연히 국가원수이고 대통령이다. 대통령이라는 호칭으로 해달라"고 했다.
그는 이때도 "야당 지도자가 범죄 피의자라고 해서 이름만 달랑 부르지는 않는다"고 또 이재명 대표를 간접 언급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은 자신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14명의 명단을 듣고 받아적었고 이들을 수도방위사령부 지하 벙커로 이송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 수사단장은 '체포'라는 말은 없었다면서도 "체포라는 말은 없었지만 '잡아서 수방사로 이송시키라'고 했다"며 "'수방사 B1 벙커가 구금시설로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이 이에 "'체포'는 한문이고 '잡아서'는 풀어서 쓴 말 아니냐"고 묻자, 김 단장은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 한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1~2주일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 당시 상황을 보면 저희가 가서 체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서도 "여인형 전 사령관이 체포의 개념을 모르고 일단 잡아서 수방사로 이송시키라는 지시로 받아들였다", "어떤 체포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체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고 시인하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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