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이 구미시가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을 요구한 것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표현·예술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규정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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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은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구미시의 조치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드림팩토리는 끝까지 간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논란은 지난해 12월 20일 구미시가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승환이 이를 거부하자, 구미시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고려했다”는 이유를 들어 공연 예정일 이틀 전 대관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이승환은 “공연 직전 특정 시간까지 부당한 서약을 강요받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당시 상황을 “십자가 밟기를 강요당한 것과 다름없다”고 표현하며, “부당하기에 거부했고 결국 공연이 취소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개로, 이승환은 지난달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2억5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 경우, 공연장 대관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어 그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시장의 임무에 따라 필요한 조치로 ‘정치적 언급을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서약서를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 시장은 "구미시는 예술 공연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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