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6일 열린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선거비용을 신고되지 않은 계좌에서 지출한 사실을 시인하며 “규정을 잘 몰라 실수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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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윤석준 동구청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검찰 수사 당시에는 부인했으나 법정에서는 모두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 혼선을 빚어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윤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5300만 원의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당시 선거 일정이 바쁘고 규정을 잘 몰라 개인 계좌에서 송금하는 실수를 했다”고 해명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이 끝난 후 윤 구청장은 취재진과 만나 “주민들에게 충분히 사과하고 있다”며, 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에는 “괜찮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최모(48) 씨는 “검찰이 특정한 4월 당시 나는 회계책임자가 아니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윤 구청장의 3차 공판은 다음 달 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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