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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 김용, 대장동 재판 2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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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 김용, 대장동 재판 2심도 징역 5년

보석 중 2심 유죄로 재구속…李 '사법리스크' 재부각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심 재판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대장동·성남FC 의혹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6일 정치자금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추징금 6700만 원도 병과됐다. 1심 재판 후 이뤄진 김 전 부원장의 보석 허가는 취소됐고, 그는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뇌물 7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봤다.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2021년 4~8월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했다는 것이 법원이 이날 인정한 혐의의 골자다.

법원은 이 가운데 6억 원은 김 전 부원장이 받았고, 나머지 2억4700만 원은 유 전 본부장이 받았으나 이를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별개인 뇌물 혐의는 김 전 부원장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사업 편의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2심 재판 쟁점으로 김 전 부원장 측이 제시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 즉 김 전 부원장이 금품수수 장소로 지목된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는 스마트폰 위치정보 시스템 정보에 대해서는 "증명력·신뢰성이 낮다", "증거로서의 가치가 낮다"며 배척했다.

남욱 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남 씨는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유동규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 전 부원장의 2심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부담도 커졌다. 불법 정치자금이 '대선자금' 명목으로 수수됐다는 것은 결국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를 위해 오간 돈이라는 뜻이 된다.

이 대표는 대장동·성남FC 등 의혹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 쟁점이 복잡하고 증거·기록이 방대해 만약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그 대선 시점 이전에 1심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법조계 안팎의 관측이 많지만, 대선후보 경선이나 대선 본선에서 '사법 리스크'가 재부각되며 정치적 부담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2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이날 그가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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