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심 재판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대장동·성남FC 의혹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6일 정치자금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추징금 6700만 원도 병과됐다. 1심 재판 후 이뤄진 김 전 부원장의 보석 허가는 취소됐고, 그는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뇌물 7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봤다.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2021년 4~8월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했다는 것이 법원이 이날 인정한 혐의의 골자다.
법원은 이 가운데 6억 원은 김 전 부원장이 받았고, 나머지 2억4700만 원은 유 전 본부장이 받았으나 이를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별개인 뇌물 혐의는 김 전 부원장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사업 편의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2심 재판 쟁점으로 김 전 부원장 측이 제시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 즉 김 전 부원장이 금품수수 장소로 지목된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는 스마트폰 위치정보 시스템 정보에 대해서는 "증명력·신뢰성이 낮다", "증거로서의 가치가 낮다"며 배척했다.
남욱 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남 씨는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유동규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 전 부원장의 2심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부담도 커졌다. 불법 정치자금이 '대선자금' 명목으로 수수됐다는 것은 결국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를 위해 오간 돈이라는 뜻이 된다.
이 대표는 대장동·성남FC 등 의혹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 쟁점이 복잡하고 증거·기록이 방대해 만약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그 대선 시점 이전에 1심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법조계 안팎의 관측이 많지만, 대선후보 경선이나 대선 본선에서 '사법 리스크'가 재부각되며 정치적 부담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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