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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수원새빛돌봄’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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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수원새빛돌봄’ 전면 개편

지원 소득기준 ‘75% → 120%’ 확대·지원 금액 ‘100만 원 → 150만 원’ 상향

수원특례시가 마을공동체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사업을 전면 개편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인 ‘수원새빛돌봄’의 대상을 수원시민 뿐만 아니라 관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까지로 확대했다.

▲' 2025년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사업' 홍보물. ⓒ수원특례시

지원 대상 소득 기준도 기존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했다. 국가유공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기존 연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증액했고, 서비스 종류도 기존 4개에서 7개로 늘렸다.

이에 따라 △생활돌봄(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지원) △동행돌봄(병원동행·일상생활 업무동행) △주거안전(소모품 교체/부분 수리, 대청소, 소독방역) △식사 지원(일반식 제공, 죽식 제공) △일시보호(단기보호, 반려동물 일시보호) △재활돌봄(맞춤형 운동재활) △심리상담(성인상담,

아동·청소년 상담, 중독 관리 상담) 등 7개 분야에서 15종의 세부 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시는 또 마을 단위 돌봄공동체 ‘새빛돌보미’도 운영한다.

지난 2023년 8개 동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수원새빛돌봄은 지난해부터 44개 모든 동에서 828명의 새빛돌보미를 위촉해 돌봄 사각지대 발굴과 서비스 홍보를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탄생한 ‘수원새빛돌봄(누구나)’으로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맞춤형 복지 시스템을 실현할 것"이라며 "시민 삶에 힘이 되는 돌봄도시 수원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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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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