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을 위해 '2025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지원 접수는 7일부터이며, 지원 대상은 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고양시에 주소를 등록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로 상반기에 총 470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차종별로는 전기승용 4000대, 전기화물 700대다. 전기승용은 최대 830만원, 전기화물은 최대 2288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의 각종 인증을 완료한 차량으로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전기자동차 판매점(대리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판매점(대리점)에서 신청서류를 환경부 무공해차 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고양시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절차는 판매점(대리점)에서 대행해 진행하게 된다. 다만, 의무운행 기간 내 차량을 말소하거나 매매할 경우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올해 사업은 예년에 비해 차종별 지원가능 물량을 많이 확보했으며, 특히 청년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학천 기후에너지과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쾌적한 고양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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