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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전기자동차 4700대 구매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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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전기자동차 4700대 구매보조금 지원

승용 4000대, 화물 700대…승용 최대 830만원, 화물은 최대 2288만원 지원

고양특례시가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을 위해 '2025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지원 접수는 7일부터이며, 지원 대상은 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고양시에 주소를 등록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로 상반기에 총 470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차종별로는 전기승용 4000대, 전기화물 700대다. 전기승용은 최대 830만원, 전기화물은 최대 2288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의 각종 인증을 완료한 차량으로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양특례시

신청방법은 전기자동차 판매점(대리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판매점(대리점)에서 신청서류를 환경부 무공해차 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고양시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절차는 판매점(대리점)에서 대행해 진행하게 된다. 다만, 의무운행 기간 내 차량을 말소하거나 매매할 경우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올해 사업은 예년에 비해 차종별 지원가능 물량을 많이 확보했으며, 특히 청년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학천 기후에너지과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쾌적한 고양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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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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