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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휩쓸 것" 전한길, 결국 내란선동 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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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휩쓸 것" 전한길, 결국 내란선동 피고발

논란 발언에 "폭력적 휩쓸기 아니라 폭풍처럼" 해명하기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비판하며 극우 집회에서 최근 큰 목소리를 낸 한국사 강사 전한길(55) 씨가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피고발됐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 대표는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 씨를 내란선동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가 포함됐다.

시민행동은 "전 씨가 일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자행하고 탄핵심판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민적 불복과 헌재에 대한 침탈·폭력을 정당화하는 언동을 반복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 "단정적 표현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사실인 양 다수 국민에게 유포해 문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의 사회적 평판을 현저히 저하했다"고 지적했다.

▲▲전한길 씨가 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연설하는 모습. 유튜브 '꽃보다 전한길' 채널 캡처.

앞서 전 씨는 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국가비상기도회 연단에 올라 "모든 국민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라는 메시지로도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장난"으로 그치기는 했지만, 실제 전 씨의 이 발언이 실린 기사에는 폭탄 테러를 준비한다는 댓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전 씨 발언은 더불어민주당도 비판했다. 이현택 민주당 부대변인은 해당 발언에 관해 낸 논평에서 "최소한 역사를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양심이 있다면 내란 선동을 즉각 멈추기를 바란다"며 "내란 수괴를 구하겠다며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폭력을 선동하는 전 씨의 영상이 폭탄 테러 예고 댓글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전 씨는 "헌재를 휩쓸 것"이라는 발언은 "국민의 기운과 의지를 헌법재판관들에게 폭풍처럼 전한다는 뜻"이라고 <연합뉴스>에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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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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