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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눈에 비비탄총 쏜 30대 왜?..."1억2000만원 보험금 타내려다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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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눈에 비비탄총 쏜 30대 왜?..."1억2000만원 보험금 타내려다 미수"

법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자신 눈에 비비탄총을 쏜 뒤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주경태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B(3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험설계사 C(35)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왼쪽 눈에 비비탄총을 쏜 뒤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사전에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약 1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지난 2022년 6월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대리운전을 신청한 손님 B씨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해 B씨의 지갑을 훔쳐 달아난 뒤 B씨의 신용카드를 총 6회에 걸쳐 65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3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수절도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확정된 특수절도죄의 전과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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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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